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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24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401,16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9.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에 있는 녹동삼거리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가조면사무소 쪽에서 도리 화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굽은 지점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우측방향으로 도로를 벗어나려고 하자, B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렸고, 이 사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2 내지 19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로서 B에게 안전운전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B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E 소속 작업인부들로서, 원고는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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