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1.28 2013도12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거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51, 100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음에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