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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3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0.경 원고에게 ‘피고는 전주대학교 C 운영 관련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2. 29.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D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상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대학교 C 운영 관련 임대차계약이 2016. 2. 29. 만료되더라도 피고가 수의계약으로 위 C 운영사업을 3년 더 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전주대학교 C 운영 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의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개경쟁입찰 결과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전주대학교 C 운영 사업을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2. 29. 이후 3년 더 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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