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4. 5. 21. 06:13경 호남고속도로 79km 지점 전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