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구류 2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지체장애 2 급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형법 제 50조 제 1 항이 " 형의 경중은 제 41 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구류형보다 중한 형이고(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참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구류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