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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관공서 주 취소란 자에게는 구류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적정하지 않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 50조 제 1 항이 " 형의 경중은 제 41 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구류형보다 중한 형인 점(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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