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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38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E는, 원고 A에게는 129,800,000원, 원고 B에게는 195,1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의 주장 피고 E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으로부터 129,8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95,13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 F은 자신의 명의 계좌로 원고 A으로터 120,000,000원을 송금받고, 사실과 달리 자신이 G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 E의 원고 A, B에 대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 B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의 주장 피고 E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C로부터 15,000,000원,원고 D에게 5,000,000원을 차량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C, D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는 129,800,000원, 원고 B에게는 195,1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이 피고 E에게 돈을 송금한 날 이후로서 원고 A, B이 구하는 2018.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는 15,000,000원, 원고 D에게는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 D가 피고 E에게 돈을 송금한 날 이후로서 원고 C, D가 구하는 201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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