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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88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10. 15. 출국한 후 다시 2013. 10.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24.) 전인 2013.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서부터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다가 부모의 사망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한 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웨스트게이트 쇼핑센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무장괴한들이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만을 공격하여 원고의 점포와 차량을 부수고 직원 2명에게 총상을 가하였는바, 원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 아니어서 원고의 점포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은 아직도 누가 범인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 소속을 이유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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