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2누1744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8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19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부담’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430 판결,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