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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두913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관하여 56.02%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의 하자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ㆍ명백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진의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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