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9. 7. 24:00경 원주시 M에 있는 Q모텔의 309호 객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