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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7 2017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06:04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경찰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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