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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25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넥스트라인(이하 ‘넥스트라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3. 1.경 원고가 넥스트라인으로부터 서버를 제공받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 또는 접근하여 해당 서버에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용의 서버호스팅 서비스 계약을, 2004. 10. 15. 위 서버호스팅과 관련하여 원고가 넥스트라인에게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지원서비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경 넥스트라인으로부터 호스팅 서비스 관련 사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넥스트라인도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제공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B(C)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서버에는 단일한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만이 장착되어 있었을 뿐 정보가 손실될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백업디스크는 별도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편,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backup 폴더가 생성되어 있었고, 그 하위폴더에는 carimage 폴더가 위치해 있었으며, 그 폴더에는 원고가 거래하는 중고차 사진 데이터 150GB 가량(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가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2. 24. 위 운영지원서비스계약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서버의 백업 설정을 하면서 위 backup 폴더에 시스템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웹페이지 파일이 매일 지정된 새벽시간(3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취지로 설정을 하였고, 위 설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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