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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주식회사 넥스트라인(이하 ‘넥스트라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3. 1.경 그가 넥스트라인으로부터 서버를 제공받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 또는 접근하여 해당 서버에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용의 서버호스팅 서비스 계약을, 2004. 10. 15. 위 서버호스팅과 관련하여 D이 넥스트라인에게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영지원서비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D은 ‘B’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11. 6. 23.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이후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가 위 각 계약상의 D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8. 31. ‘B’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온라인정보제공업을 폐업하였다.

피고 또한 2010년경 넥스트라인으로부터 호스팅 서비스 관련 사업을 양수하면서 위 각 계약상의 넥스트라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D도 원고, 넥스트라인도 피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제공받아 B(C)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고차 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서버에는 단일한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만이 장착되어 있었을 뿐 정보가 손실될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백업디스크는 별도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backup 폴더’가 생성되어 있었고, 그 하위 폴더에는 ‘carimage 폴더’가 있었는데, 위 carimage 폴더에 원고가 거래하는 중고차 사진(이미지) 데이터 150GB 가량(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2. 24. 위 운영지원서비스계약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서버의 백업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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