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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3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장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B빌라 도장공사 현장에서 2012. 5. 22.부터 2012. 6. 12.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105만 원, 2012. 6. 2.부터 20112. 6. 12.까지 도장공으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각 5만 원 임금 합계 11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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