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4도174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