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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합53037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50,559원 및 그 중 193,591,625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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