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합53037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50,559원 및 그 중 193,591,625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50,559원 및 그 중 193,591,625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