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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47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 등 1)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은평방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주주였는데, 2001. 5. 16. 소외 회사와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소외 회사에 상법 제52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8. 1. 18.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을 22,02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라1783호), 위 결정은 2008. 5. 26.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9년경 위 확정된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들은 2014. 4.경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4. 4. 30.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 B, C, D은 그 무렵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 소외 회사와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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