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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및 게임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95% 상당의 시상금(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579 | 부가 | 2007-09-12
[사건번호]

국심2007중2579 (2007.09.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1974 / 국심2006서19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금곡동 161 천사의도시 지하 5-8, 12-15, 24-27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인 릴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7,85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OOOOOOOOO에서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2006년 1월~6월간 1,660,000장)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7,447,594천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1,79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행행위규제법관광진흥법 등에 의하면, “사행성 거래”라 함은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이며, 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사행행위영업”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카지노장, 경마장, 경륜장의 수입금액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쟁점 사업장의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에 의한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으나, 거래참가자들은 모두 상품권을 매개로 한 사행성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거래방법이 카지노장의 게임진행과 유사하므로 사실상 “유사사행행위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유사사행성 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오락적 효용성과 상품권 배출이라는 2가지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오락적 효용성은 일반오락실이 제공하는 유흥적 오락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나, 상품권 배출은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불하는 부분으로 부가가치 창출거래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쟁점사업장의 릴게임기는 시상율이 9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투입금액 중 95% 이상을 시상금으로 반환된다. 동 시상금은 이용자에게 상품권으로 배출되어 지급되는데 상품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투입금액의 5% 상당액임에도 처분청이 투입금액 전체가 게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카지노장도 이용자의 투입금액 중 시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고, 경마게임기의 게임원리와 카지노장의 게임원리가 동일하고 게임결과 발생되는 거래유형(이익거래 또는 부수거래)도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도 카지노장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음비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업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업종으로서 사행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총투입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쟁점사업장과 같은 일반 게임장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설령,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게임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95% 상당의 시상금(상품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한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방법이 카지노장의 게임방법과 유사하여 사실상 “유사사행행위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유사사행성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별도로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관련 법령인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게임방법에 있어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카지노업이나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게임업을 카지노업의 사행행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2006.11.14. 같은 뜻).

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자가 2006년 1기 중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7,545,454천원으로 산정하고 이미 신고된 매출액(97,859천원)을 차감한 7,447,59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투입하는 금액 중 95% 상당액은 시상금(상품권)으로 반환되는 바, 동 시상금으로 반환되는 상품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유형인 카지노장도 이용자의 투입금액 중 시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중 시상금으로 반환되는 95%를 제외한 5% 상당액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95% 상당의 시상금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게임장업과 관광사업인 카지노업과는 관련 법령이 다르고, 또한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상품권 교환이 불가하나 카지노는 영업장에서 당첨된 크레딧칩을 교환할 수 있는 등 영업형태가 다르며, 게임장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시상되는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수 없고, 게임장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로 게임장의 상품권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에 일정요건 충족시(당첨) 수령하는 게임포인트를 합하여 일정포인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용자가 게임포인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수령 의사결정을 할 때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서 청구인이 경마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1.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2.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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