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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2.1.(601),11528]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제주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 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시의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의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제주시 (주소 생략) 대지 87평의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그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후 피고는 위 사업집행자로서 위 토지중 9평에 대하여서만 사업에 이용하고 나머지 이사건 토지 78평에 대하여는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사업시행 허가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78평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 1 항 이 규정하는 환매권 발생의 요건인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위 법조항 규정의 사업이란 제주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도시계획사업인 산지천 복개공사가 폐지.변경되었다던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이 사건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허가의 취소로 피고의 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에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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