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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673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8,856,262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2, 13, 18, 22호증,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E의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분사무소로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G’(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3. 1. 이 사건 시설 대표자인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B은 2009. 1. 1. 위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C는 2008. 11. 20. 위 피고 E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중 2012. 2.부터 2013. 12.까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2014. 1.부터 2014. 9.까지는 3교대근무(모닝근무: 07:00~18:00,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7:30~익일 10:30까지로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는 원고들에 대한 각 별지(5-3, 6-3, 7-3) 미지급 법정수당 중 ‘근무일수(주간, 모닝, 야간)’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사용자(갑)란에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G, 대표자: E’, 근로자(을)란에 원고들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3교대근무 모닝근무: 07:00~18:00,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7:30~익일 10: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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