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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다1619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영업권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실질주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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