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2. 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부터 본국의 마오이스트 무장세력(Badiya Maoist)으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당하였고,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 기부금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이스트는 원고의 가족을 통해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마오이스트의 정치적 노선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마오이스트로부터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