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는 시흥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후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 사업주체 권한변경:시흥시 C, D, E 원고 명의 토지 전부를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하고 사업권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 사업주체:원고는 위 공사에 추가 투자하려 하였으나, 본인 사정상 2014. 10. 29. 위 공사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 권한변경과 같이 포기하기로 한다.
* 공동시행자:피고는 사업주체인 원고가 위 공사 및 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다 음 -
1. F은행 자서 후 G조합에서 받은 담보대출금이 F으로 이관될 시 2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H로부터 1차 기성금 150,000,000원을 받으면, 피고와 H은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분양시 신탁사로부터 분양대금 80,000,000원을 받으면,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총 합계금 220,000,000원). * 특약사항
6. 본 이행각서 날인 후 발생되는 대출금 원리금 상환, 각종 제세금, 공사민원, 건설업자간 분쟁, 안전사고, 하자발생 등 모든 문제점을 피고가 책임진다.
7. 원만한 공사진행이 아니되거나 지불이행이 아니될 경우 A은 건축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진행한다.
나. 원고는 2014.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B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14. 10. 29.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11. 29.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J와 자녀들인 피고 K, L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한편, 피고 K, L은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