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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나6355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의

나. 2) 사기에 의한 취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사기에 의한 취소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C 자신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C가 D이나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C가 D 등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라 하여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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