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이하 ‘대원건설산업’)은 2014.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5회에 걸쳐 계약이 변경되어 2016. 6.경 최종변경된 공사대금은 181억 9,000만 원이었다.
나. 공동수급체들은 공사에 관해 별도로 원고를 대표사로, 나머지 업체를 구성사로 하는 공동수급운영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대표사가 매월 공사원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산해 구성사의 실무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각 구성사의 지분(피고의 지분은 20%) 비율대로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하면, 구성사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사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착공 후 2014. 9.경부터 준공 후 2016. 8.경까지 매월 각 구성사에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했고, 피고를 비롯한 구성사들은 기성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송금해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금호산업과 사이에 금호산업의 지분비율에 따른 시공을 원고가 수행하고 금호산업이 형식적으로 수급체에 참여하는 대가로 도급금액의 4.4%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금호산업은 이와 같은 위법한 이면약정의 명문화를 꺼리는 관행에 따라 약정서에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그 무렵 대원건설산업 사이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했고, 이로써 금호산업, 대원건설산업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대원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러한 이면약정과 별도로 공사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라.
원고의 공사담당자로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을 사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