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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2735
폭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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