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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9:1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E 쪽으로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E 쪽에서 전주시청 쪽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F(65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휠커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5일), (사고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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