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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도금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07. 4. 17.부터 2017. 11. 16.까지 피고가 덴마크 회사인 D에 수출하는 자동차브레이크 캘리퍼의 도금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도금작업을 거쳐 D에 납품한 캘리퍼에 도금불량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4.부터 2013.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작업대금에서 월 700,000-3,000,000원씩 합계 43,509,000원의 하자처리비용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부터 2013. 10.까지 매월 위 공제금액(불량내역)이 표시된 정산내역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정산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고내역(작업대금)에서 위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도금작업을 한 캘리퍼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에서 e-mail 등 관련 증거를 위변조하여 도금불량 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일방적으로 하자처리비용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하자처리비용 상당의 손해 43,5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도금작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관련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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