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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도금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07. 4. 17.부터 2017. 11. 16.까지 피고가 덴마크 회사인 D사에 수출하는 자동차브레이크 캘리퍼 자동차의 패드를 디스크 브레이크에 밀착시켜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 의 도금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경 원고에게 원고의 도금작업을 거쳐 D사에 납품한 캘리퍼에 도금불량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후 하자보수비용 43,509,000원을 15개월로 나누어 정산하기 위해, 2011. 4.부터 2013.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작업대금에서 월 700,000원 내지 3,000,000원씩 합계 43,509,000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부터 2013. 10.까지 매월 위 공제금액(불량내역)과, 작업대금(입고내역)에서 위 공제금액을 뺀 정산금액이 표시된 정산내역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정산내역서를 확인한 후 정산금액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도금작업을 한 캘리퍼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43,509,000원을 배상할 것을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2011. 3.분부터 2013. 9.분까지의 작업대금 43,509,000원을 공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매출의존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하자 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캘리퍼에 하자가 없음에도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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