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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28150
부동산매매약정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4. C, D, E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G 지상 H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토지 지상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세대당 매매대금은 평당 2,200만 원으로 한다) 및 이주완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I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대지를 평당 2,2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받고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C, D, E의 대리인으로서 2017. 9. 1.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K(2014. 4. 12. 사망)의 처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평당 2,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317,78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228,801,600원은 2017. 9. 1.에, 잔금 58,978,400원은 2017. 10. 1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000만 원 및 잔금 58,978,400원은 L에게, 중도금 228,801,600원은 망 K의 상속인들인 M, N, O 및 원고에게 각 57,200,400원씩 지급하고, M, N, O 및 원고는 상속을 포기하고 L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등기가 완료될시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매매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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