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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울산지방법원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03:5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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