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비엔날레로 191-9 용봉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