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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2. 5. 20.까지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8,510,040원 등 별지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9,670,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36조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책임조각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증제1, 2호의 각 판결문 사본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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