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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76142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C’라는 기계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센터리스(CENTERLESS) 연마기 중고기계 1대(별지 기재 기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연마기’), 연삭돌 1개, 절삭유 탱크 1세트, 컨베이어 벨트 1개, 브레이드 및 안내판 1세트를 대금 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연마기의 하자로 인하여 원하는 물건을 생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마기로는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연마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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