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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7 2016구단620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8.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루바(Yoruba))족 기독교도로 2014. 3. 15. 라고스(Lagos)에서 조스(Jos)까지 버스로 이동하던 중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보코하람 조직원으로부터 총격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병원에 입원중이던 2014. 5. 25. 조스에서는 보코하람의 폭탄테러로 원고의 동생들을 비롯한 15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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