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480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나.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B,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