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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게 유통업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상당히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5회(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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