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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8697
대여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4. 6. 25. 원고의 손해액 중 38,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마지막 부분에 추가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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