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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99. 9. 5.부터 2013. 7. 1.까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3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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