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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경 피해자 B에게 청주 시 상당구 C 아파트 15동 703호를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당신에 대한 청구금액 7,807,000원에 대하여 2008. 10. 17.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다, 내가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니 위 채무를 변제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부담하고 있는 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과 사채 등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나 관리비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채무를 대위 변제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 경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피고인의 채무 9,458,184원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완제 증명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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