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임원 선출,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 등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법인 임원의 선출,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위 법인의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 법인을 해산시키더라도 자신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전을 지급하고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C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인 Q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해 주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매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5.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C으로부터 C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고,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2. 15. 2,000만 원, 2011. 2. 25. 5,000만 원, 2011. 3. 4. 1억 원, 2011. 3. 7. 2억 원, 2011. 4. 14. 3,000만 원, 2011. 5. 27. 200만 원, 2011. 6. 15. 100만 원, 2011. 7. 14. 100만 원, 2011. 8. 14. 100만 원, 2011. 9. 15. 100만 원, 2011. 10. 15. 100만 원, 2011. 11. 14. 100만 원, 2011. 12. 16. 100만 원 등 합계 4억 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