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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키스 소주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우동지구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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