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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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