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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10. 22: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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