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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인근 C 판매장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 운행 거리, 이전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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