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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11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10차례가 넘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부양해야 할 가족,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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