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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6주로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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