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543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3. 3. 31.부터 2003. 4. 3.까지 피고에 대한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2000. 10. 4.자 아하론 패스 약정에 의한 채권,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1999. 4. 7.자 신용카드입회신청에 의한 채권,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2001. 4. 30.자 종합통장대출신청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6. 11. 15.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들은 모두 상사채권으로서 원고가 위 채권들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2003. 4. 3.로부터도 이미 5년의 시효가 지나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 내용(2016. 11. 15. 기준) 잔여 원금 미수이자 합 계 이 율 (%) 1 4,979,080원 20,629,682원 25,608,762원 29 2 17,566,395원 61,807,267원 79,373,662원 25 3 1,036,543원 3,741,631원 4,778,174원 24 합 계 23,582,018원 86,178,580원 109,760,598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