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총 3,600만 원에 이르고, 청탁 명목 수수금액도 3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F, M과 합의되었으며, O, P이 청탁 명목 수수금액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